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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학교폭력변호사 - 프런티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괴롭힘 여부와 회사의 대응은 조사 과정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후에 남겨둘 자료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신고할 때는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 업무상 맥락을 정리하고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누구인지도 기록해 두세요. 단순히 불쾌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와 업무의 관련성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조사 중 보호와 회사의 의무

회사는 조사 중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도 함부로 누설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갖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바로 가해자와 분리되나요?

자동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조사 중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원하는 조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전달해 기록을 남기세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자가 처벌받나요?

조사에서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고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 신고하는 행위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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