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예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와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통보 시점과 근무 기간을 함께 살펴보세요.
해고예고와 예고수당의 기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알리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일을 정해 통보했더라도 실제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부족한 기간만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30일분 이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은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외와 확인할 점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경영상 어렵다거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통보 문자·메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실제 근무 기간을 보관하고, 통보일과 해고일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수습 기간이면 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지, 법정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30일 전에 구두로 알렸다면 유효한가요?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통보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통보 시점과 해고일을 확인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