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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학교폭력변호사 - 프런티어

지각했다고 월급에서 벌금을 뗄 수 있을까? 임금 공제의 기준

지각이나 조퇴를 이유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하는 것과, 지각에 대한 벌금처럼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공제하는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계약과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각한 시간만큼 시급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월급제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기준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임금 계산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공제 후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액 벌금이나 손해액 공제는 별개

지각 한 번에 일정액을 벌금으로 떼거나, 지각을 이유로 실제 미근로 시간보다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 삭감이 아니라 제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도 제한됩니다. 회사가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금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에서 공제된 항목과 계산 근거를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각한 시간보다 많이 공제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급여명세서와 근태기록을 대조해 공제 근거를 확인하고, 회사에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벌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서명만으로 법에서 제한하는 위약금 약정이나 임의적인 임금 공제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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