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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학교폭력변호사 - 프런티어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수당을 받거나, 반대로 회사가 수당 지급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할 때 남아 있는 연차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인지,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회사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다는 사정만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시기에 근로자별 남은 휴가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일을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법정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안내나 일괄 공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회사가 휴가 사용을 막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과 연차 관리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퇴직으로 임금 정산 사유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며 연차 사용을 거절했어도 수당을 못 받나요?

사용촉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휴가 사용을 제한받았다면 관련 요청과 회사의 답변, 근태 기록 등을 남겨 두고 정산 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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