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의사 확인을 받는 것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까지 해야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관련 사항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법원 확인 뒤 이혼신고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을 거친 뒤 두 사람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인정되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확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재산 문제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에서 자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필요하다면 대상과 지급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 확인을 받으면 바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확인서만 받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혼인 중입니다.
이혼신고는 부부가 함께 해야 하나요?
확인 절차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지만, 확인 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신고 방법은 관할 시·구·읍·면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