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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학교폭력변호사 - 프런티어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보인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일만 기준으로 삼지 말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때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중 빚만 골라서 거절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으로 받는 권리와 부담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므로,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나는 상속받지 않겠다”고 합의하거나 채권자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을 승인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포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사람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를 하면 빚만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나누어 선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빚을 제외하고 재산만 받으려면 요건을 확인해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가족에게도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자동 통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포기한 사람 다음 순위의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에 상황을 공유하고 각자의 기한과 대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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