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해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하는 이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고 전출하면 기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한 뒤에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하고, 법원의 결정 뒤 등기부에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곧바로 지급받게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 청구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니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과 갱신 여부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와 해지 통지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