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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학교폭력변호사 - 프런티어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과 이후 절차는?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다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먼저 날짜와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신청

지급명령에 불복하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령일이나 우편물을 확인한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 계산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마감일을 임박해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에는 상세한 반박 이유를 모두 적지 않아도 되지만, 청구액 일부만 다툰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도 대응은 계속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다툰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는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상대방 청구가 기각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답변서와 증거를 준비해 청구가 사실과 다른 이유, 이미 갚은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일부만 이의신청하면 다투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서와 계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에 따라 추후보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해소된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인정하지 않는 금액이나 항목을 구분해 일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범위와 변제 자료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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