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 시기도 챙겨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에 행사해야 하고, 임대인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문자·이메일 등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는 만료 2개월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거절 사유와 증거 확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와 그 사유, 이후 실제 사용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통보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통보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답변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만으로 곧바로 위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거절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하며, 허위 실거주 거절이 의심되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