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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동탄학교폭력변호사 - 프런티어</title><link>https://dongtan-frontier.info/</link><description>동탄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처분, 학교폭력행정심판, 학교폭력재심, 학교폭력고소, 학폭위진술, 학교폭력손해배상, 소년보호재판</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1:09:3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dongtan-frontier.inf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고, 보내기만 하면 충분할까?</title><link>https://dongtan-frontier.info/%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C%96%B4%EB%96%A4-%ED%9A%A8%EB%A0%A5%EC%9D%B4-%EC%9E%88%EA%B3%A0-%EB%B3%B4%EB%82%B4%EA%B8%B0%EB%A7%8C-%ED%95%98%EB%A9%B4-%EC%B6%A9%EB%B6%84%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ongtan-frontier.info/%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C%96%B4%EB%96%A4-%ED%9A%A8%EB%A0%A5%EC%9D%B4-%EC%9E%88%EA%B3%A0-%EB%B3%B4%EB%82%B4%EA%B8%B0%EB%A7%8C-%ED%95%98%EB%A9%B4-%EC%B6%A9%EB%B6%84%ED%95%A0%EA%B9%8C/</guid><description>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알릴 때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송만으로 상대방의 의무가 확정되거나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점을 증명하고 어떤 조치가 별도로 필요한지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일과 문서에 적힌 내용을 확인해 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요구를 언제 했는지 설명하는 자료로 쓸 수 있지만, 문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대신하지도 않으므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내기 전 확인할 점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확인하고, 요구하는 내용과 근거, 이행을 바라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나 대화 기록 등 관련 자료는 따로 보관하세요.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민법상 최고는 일정한 요건 아래 시효 완성 유예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를 이어가려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시효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면 전달된 것으로 보나요? 거부만으로 언제나 도달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송·배달 기록과 거부 경위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우편 기록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다른 통지 방법도 검토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의 필수 선행 절차가 아니므로, 청구할 권리와 자료가 있다면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1:09:28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행사하고 집주인은 거절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dongtan-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C%A7%91%EC%A3%BC%EC%9D%B8%EC%9D%80-%EA%B1%B0%EC%A0%88%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ongtan-frontier.inf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D%96%89%EC%82%AC%ED%95%98%EA%B3%A0-%EC%A7%91%EC%A3%BC%EC%9D%B8%EC%9D%80-%EA%B1%B0%EC%A0%88%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 만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 시기도 챙겨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에 행사해야 하고, 임대인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문자·이메일 등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는 만료 2개월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거절 사유와 증거 확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절 통보와 그 사유, 이후 실제 사용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통보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통보 시점이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답변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매매만으로 곧바로 위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거절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하며, 허위 실거주 거절이 의심되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36:24 GMT</pubDate></item><item><title>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한과 이후 절차는?</title><link>https://dongtan-frontier.info/%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A%B8%B0%ED%95%9C%EA%B3%BC-%EC%9D%B4%ED%9B%84-%EC%A0%88%EC%B0%A8%EB%8A%94/</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ongtan-frontier.info/%EC%A7%80%EA%B8%89%EB%AA%85%EB%A0%B9%EC%9D%84-%EB%B0%9B%EC%95%98%EB%8B%A4%EB%A9%B4-%EC%9D%B4%EC%9D%98%EC%8B%A0%EC%B2%AD-%EA%B8%B0%ED%95%9C%EA%B3%BC-%EC%9D%B4%ED%9B%84-%EC%A0%88%EC%B0%A8%EB%8A%94/</guid><description>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다툴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으므로 먼저 날짜와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신청 지급명령에 불복하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발령일이나 우편물을 확인한 날이 아니라 법적으로 송달된 날이 기준입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 계산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마감일을 임박해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에는 상세한 반박 이유를 모두 적지 않아도 되지만, 청구액 일부만 다툰다면 그 범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의신청 뒤에도 대응은 계속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다툰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는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상대방 청구가 기각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답변서와 증거를 준비해 청구가 사실과 다른 이유, 이미 갚은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일부만 이의신청하면 다투지 않은 부분은 확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서와 계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아무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간에 따라 추후보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해소된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법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청구액 중 일부만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인정하지 않는 금액이나 항목을 구분해 일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의 범위와 변제 자료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20:36 GMT</pubDate></item></channel></rss>